사후기증이란
사후 안구 · 인체조직 기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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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구기증이란? 안구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정지되어 시력을 잃은 환자들에게 사후(死後) 6시간 이내에 안구를 기증하는 제도로, 혈액검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누구에게나 이식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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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체조직기증이란? 사후(死後)에 자신이 인체조직 중 일부를 치유되기 어려운 화상환자나 골육종 환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으로, 한 분의 기증으로 100명의 환우가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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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 안구 ·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
사후에 안구나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뇌사 시 장기기증과 마찬가지로 실 기증 시
가족 중 선 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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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뼈, 연골, 근막, 피부, 양막, 인대 및 건, 심장판막, 혈관, 신경, 심낭 등
사후 안구 · 인체조직 기증 절차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