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
뇌사 시 장기기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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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? 뇌사 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, 실 기증 시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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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사 시 장기기증이란? 뇌사 시 장기기증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말기 부전 환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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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사란? 뇌사란 뇌 손상으로 호흡 및 순환중추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
이 상태가 되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, 혈압,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어떤 치료를 해도 필연적으로 심박동이 정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. (식물인간은 자가호흡이 가능하고 수개월~수년 이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장기기증의 대상이 아닙니다.)
뇌사 상태와 식물인간의 비교
| 구 분 | 뇌 사 상 태 | 식 물 인 간 |
|---|---|---|
| 손상부위 |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| 전체 대뇌의 일부 |
| 정신상태 | 심한 혼수상태 | 무의식 상태 |
| 기능장애 | 심박동 외 모든 기능 정지 | 기억, 사고 등 대뇌 장애 |
| 운동능력 | 움직임 전혀 없음 |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 |
| 호흡상태 |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 | 자발적 호흡 가능 |
| 경과내용 | 필연적으로 심박동 정지, 사망함 | 수개월 이상 생존/회복 가능성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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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사 시 기증 가증한 장기 신장, 간장, 췌장, 심장, 폐, 골수, 안구, 췌도, 소장, 대장, 위장, 십이지장, 비장, 말초혈, 손·팔, 발·다리
장기기증 절차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