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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2년 조혈모세포 검사업체 선정공고
  • 2012.02.24   |   조회수 : 9999
  • 【공 고】

    (사) 생명나눔실천본부 공고 : 제2012 - 01호

    본 법인에서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지원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있어서 HLA(조직적합성검사)검사를 위한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검사기관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    2012년 2월 24일

    1. 공고 내용

    가. 건 명 : 2012년 HLA검사 협약기관 선정

    나. 일 정

    구 분

    일 시

    비 고

    공고 게시일

    2012. 2.24(금) ~ 3. 6(화) 18:00

    접수 마감일

    2012.3. 6(수) 18:00

    검사기관 프리젠테이션

    2012. 3.8(목) 14:00

    법인 회의실

    검사기관 선정발표

    2012. 3. 16(금)

    개별통보

    2. 신청자격

    가. 조직적합성항원 검사기관은 다음 기준을 준수

    1) 검사기관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기관이어야 한다.

    2) 책임자 : 조직적합성항원 검사실 운영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조직합성항원 야에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.(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등)

    3) 조직적합성항원 검사 전담인력 : 3인 이상

    가) 인증 취득 : 최근 2년 이내에 조직적합성 검사실과 분자유전검사실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 또는 한국유전자검사 평가원으로 부터 현장실사를 받은 기관으로 한다.

    나) 외부 정도관리 참여 : 최근 2년 이내 HLA-A, B, DR(DNA)의 국내 또는 국외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자로 한다.

    . 등록기관과 검사기관간의 협약체결

    1) 록기관은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실시하게 될 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, 협약체결 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정한다.

    3. 신청서 제출

    가. 제출기간 : 2012. 3. 6(화) 18:00까지

    나. 제출서류

    1)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필증

    2) 최근 2년 이내 HLA-A, B, DR(DNA)의 국내 또는 국외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 참여결과

    3) 수탁기관 인증서 사본

    4) 조직적합성 검사실과 분자유전검사실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인증서 또는 한 유전자 검사평가원의 현장실사 결과서 사본

    5) 사업수행 조직 연혁

    6) 사업기관의 재무재표

    7) HLA검사방법(장비 및 시약 포함) 및 연간 검사건수

    8) 검사 책임자 및 전담인력 현황(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포함)

    9) HLA 실무자 전공 학위 및 HLA 검사 경력증 첨부

    10) 검사 수송 및 보관 계획서

    11) 검사 전담자의 교육현황

    12) 검체 접수후 검사결과 입력까지의 소요일수 내역

    13) 검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

    14) 검사장비 관리 현황

    다. 제출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 (Fax 접수는 받지 않음)

    라. 접수기관 : (사)생명나눔실천본부

    1) 주소 : (110-170)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-22 대성스카이렉스

    101동 305호 (사)생명나눔실천본부

    2) 전화번호 : (02) 734-8050

    3) FAX : (02) 734-8052

    마. 기타사항

    1)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    2) 계약체결 :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.

    4. 검사기관 선정

    가. 검사기관 사업제안서 심의·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지.

    5. 행정사항

    가.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합니다.

    나. 검사업체 선정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    다. 접수된 기관 심의, 선정 후 검체의 수량 분배는 개별 통지 한다.

    라. 검사 기관의 신고필증여부, 인증취득기관여부, 재무구조, 실적, 전문성, 본 법인과의 업무협력,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평가한다.

    ※ 그 외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『조혈모세포(골수)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』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내부지침에 의한다.

    2012. 02. 24

    (사)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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