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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  • 장기기증희망자 대출금리 우대 신설
  • 2006.03.10   |   조회수 : 9999
  • <장기기증희망자 대출금리 우대 신설>

     

      국민은행에서 2006년 2월 23일부터 사회공헌자(장기기증희망등록자 포함)에게 개별 부동산담보 대출 우대금리가 신설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  0. 대상자 : 장기기증희망등록자(뇌사 또는 사망시에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고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된 자로서, '장기기증희망등록증'으로 확인한다. 다만 생체기증은 금리우대 상품에서 제외된다.

    0. 우대금리 대상상품 : 개별 부동산담보 신규대출

    0. 우대율 : 0.10 % P

    0. 우대기간 : 최장 3년 이내에서 만기까지 적용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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