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장기기증희망자 대출금리 우대 신설
- 2006.03.10 | 조회수 : 9999
-
<장기기증희망자 대출금리 우대 신설>
국민은행에서 2006년 2월 23일부터 사회공헌자(장기기증희망등록자 포함)에게 개별 부동산담보 대출 우대금리가 신설됨을 알려드립니다.
0. 대상자 : 장기기증희망등록자(뇌사 또는 사망시에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고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된 자로서, '장기기증희망등록증'으로 확인한다. 다만 생체기증은 금리우대 상품에서 제외된다.
0. 우대금리 대상상품 : 개별 부동산담보 신규대출
0. 우대율 : 0.10 % P
0. 우대기간 : 최장 3년 이내에서 만기까지 적용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