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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구 문화예술회관 등 시설 사용료, 수업료 50% 감면(울산시 북구) |
작성자 : 관리자 | 2016.11.29 | 조회수 : 5751 |
울산시 북구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,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서약자, 기증자 유가족의 경우 등록증이나 증서 제시 시 아래 내용을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우대 사항이 궁금하신 기존 서약자는 북구 보건소 및 북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◆ 우대처: 울산시 북구 ◆ 기간: 연중 상시 ◆ 대상: 장기 기증 및 인체조직 서약자, 기증자 유가족 ◆ 내용 1.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.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·수강료·수업료·주차료 50% 감면 - 제3대학, 북구청 대회의실, 문화예술회관, 북구 체육시설, 북구 주차장
◆ 문의: 북구 보건소 또는 북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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