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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립 관리 주차장 주차료 50% 감면(경기도 평택시) |
작성자 : 관리자 | 2016.11.29 | 조회수 : 5971 |
경기도 평택시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,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서약자, 기증자 유가족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, 기존 서약자는 평택시 보건소(031-8024-4301)에, 서약을 희망하시는 분은 02-734-8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◆ 우대처: 경기도 평택시 ◆ 기간: 연중 상시 ◆ 대상: 장기 기증 및 인체조직 서약자 ◆ 내용 (기증 희망 등록증 / 기증 증서 제시 필수) 1. 보건소 및 지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의 감면 -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% 3.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- 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의 순으로 유족 중에서 인체조직 및 장기등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한다.
◆ 문의: 평택시 보건소(031-8024-4301) 및 평택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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