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나눔실천본부

  • 로그인
  • 회원가입
  • 사이트맵
장기기증이란
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
가장 고귀한 나눔입니다.
희망등록 혜택게시판

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등(경기도 남양주시)
작성자 : 관리자    |   2016.11.29    |   조회수 : 6015

경기도 남양주시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,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서약자, 기증자 유가족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, 우대 문의는 남양주시 보건소 또는 남양주시청에, 서약을 희망하시는 분은 02-734-8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
우대처: 경기도 남양주시


기간: 연중 상시


대상: 장기 기증 및 인체조직 서약자


내용 (기증 희망 등록증 / 기증 증서 제시 필수)


 


1.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


2. 시가 설치,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, 입장료, 관람료, 주차료의 감면


3. 남양주 시티투어버스 무료이용(배우자 포함)


4.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


- 기증자의 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의 순으로 유족 중에서 인체조직 및 장기등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


 


 


문의: 남양주시 보건소 및 남양주시청

목록

퀵메뉴